연구원 인건비 허위 청구해 빼돌린 전직 교수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려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려대 식품공학과 전 교수 A(6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2013년 정부 기관이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산학협력단에 신청해 총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학내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7월 해임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피고인이 대학에서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해 지도·감독 아래 있는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편취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A 씨가 편취한 인건비 대부분을 연구원들에게 장학금과 격려금, 연구 과제 관련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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