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4-09 15:09
검찰,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토지 개발업체인 Y사를 설립한 뒤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이사 곽모(40)씨와 함께 대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벌였으나 김씨 등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결국 잠적했다.

김씨는 지난 7일 경기도 일산에서 경찰에 검거돼 순천지청에 압송됐다.

검찰은 김씨가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Y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다시 시작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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