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뇌물 철저 환수 방침…논현동 자택 '동결 0순위'
뇌물 100억대·횡령 300억대 혐의…檢 "재산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곧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밝힌 뇌물수수 액수는 111억원이며, 다스에 대한 횡령 액수는 349억여원에 달한다.
다만, 횡령 혐의의 피해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다스' 법인인 만큼 검찰이 이 부분도 추징 보전할지는 불분명하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은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계재단을 세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만큼 변호인단 선임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2013년 4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3천146만원이다.
당시 363.80㎡ 규모의 논현동 사저가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으로 평가되고 예금 9억5천여만원 등 기타 재산도 있었지만, 채무가 34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저의 경우 현재 시가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0순위' 동결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각종 차명재산의 실제 주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을 차명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의 명의로 차명 증권·예금계좌를 운영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피고인이 뇌물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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