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외국 도주…국제공조 송환해 구속

입력 2018-04-09 12:00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외국 도주…국제공조 송환해 구속

경찰, 베트남 공안과 형사사법공조…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국제형사사법공조로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신 모(38) 씨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최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4일 A(20) 씨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신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신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을 끝으로 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것을 파악한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우리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베트남 공안은 현지 공항에서 신씨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송환했다.

경찰은 신씨를 체포한 뒤 당초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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