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 수혜주 롱핀의 추락…나스닥서 거래중단

입력 2018-04-09 05:50
가상화폐 열풍 수혜주 롱핀의 추락…나스닥서 거래중단

SEC 불법 내부자거래 혐의 거래수익 290억 원 동결 발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의 핀테크 기업 롱핀의 주가는 나스닥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대비 2천700% 폭등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둔 소액대출 솔루션 제공업체인 지두닷컴을 인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기업의 주가는 이유를 불문하고 폭등하던 시기였다. 리치 시가즈라는 담배 제조업체가 회사명을 인터콘티넨털 테크놀리지로 바꾸고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뒤 주가가 2천% 이상 올랐었다.

4개월이 지난 6일 나스닥은 롱핀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다.

나스닥은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이 회사가 충족시킬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스닥의 이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롱핀의 임원과 관련자 2명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벤카타 미나발리로부터 받은 미등록 주식을 매각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나온 것이다.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은 롱핀의 주식 거래가 불법 내부자거래였다면서 주식 매각 수익 2천700만 달러(290억 원)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렸다.

롱핀 주가는 이날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연말 142달러를 넘었던 롱핀의 주가는 지난 3일에는 9.89달러까지 폭락했으나 미나발리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미국 내 영업망을 확장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65% 올랐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투기 광풍의 최대 수혜자였던 롱핀이 결국 주식 거래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최근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롱핀의 장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혼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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