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시민소환제·시민소송제 도입할 것"

입력 2018-04-08 15:44
이상민 의원 "시민소환제·시민소송제 도입할 것"

투표연령·정족수 조정…"대전시민 주권시대 열 것"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8일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를 도입해 대전시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유성구 경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대전시를 만들겠다"며 "시장이 잘못한 경우 시민의 뜻에 따라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소환제와 세금을 잘 못 썼을 때 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소송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뜻을 곧바로 반영하는 시민발안제와 복잡한 문제를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시민표결제도 도입하겠다"며 "시 집행부 몇 명과 시의회 일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공동체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제도화됐지만,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요건이나 절차를 대폭 완화해 책임행정은 물론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 의원은 시민소환이나 시민소송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과 정족수 완화, 모바일 투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전시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을 열겠다는 게 제 출마 의지"라며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주권 시대를 속도감 있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대전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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