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른 증권사도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 점검"
삼성증권 내부통제 문제도 살펴보기로…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016360]의 배당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른 증권사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연 관계기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대한 차질없는 결제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 및 증권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피해 및 시장혼란 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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