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마감시한 넘겨 서류접수…부산 화명수목원 관련자 2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숲 해설가 채용과 관련해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부산시 산하 화명수목원 직원 A(5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에 실시된 화명수목원 숲 해설가 채용에 지원한 B(45·여) 씨에게 서류접수 마감시한 이후에 연락해 경력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서류 제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지원자가 경력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를 해야 했지만, B씨에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숲 해설가 관련 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마감시한 이전인 지난 1월 16일자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화명수목원에 제출한 B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화명수목원 숲 해설가 채용에는 모두 5명이 지원해 4명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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