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등 5개 업종 규제완화, 일자리 최대 두배로 늘렸다"
전경련 산하 한경연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산업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화물차운송업, 화장품제조업, 항공운송업, 맥주제조업, 피부·네일미용업 5개 업종의 사례를 들어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꿔 진입 문턱을 낮추자 1998년 9만6천명이었던 종사자가 2017년 약 2배인 17만9천명으로 늘었다.
화장품제조업도 1999년 신고제로 기준을 낮춘 뒤 업종 일자리가 2000년 1만명에서 2016년 2.3배인 2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 동남아 지역의 화장품 '한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고용 증대 효과를 규제 완화 덕으로 볼 수는 없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2009년 국제선 면허 기준과 취항 기준 완화와 함께 저비용항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6개 저비용항공사의 직접 고용 인원 8천명을 포함해 이 업종의 종사자는 2005~2017년 1만3천명이나 늘었다.
수제맥주 역시 2014년 '제조 사업장 밖' 유통이 허용된 뒤 종사자가 19%(2014년 1천985명→2016년 2천368명) 증가했다. 가맹점도 작년에만 100여개 늘었다.
미용업계에서도 자격증 세분화 방식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새 일자리가 마련됐다. 피부미용, 네일아트 영업에까지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규정을 바꿔 2007년과 2014년 각각 피부미용사, 네일미용사 자격증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두발미용업 종사자가 11만7천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1만3천명에서 1.9배인 2만6천명으로, 네일미용업 종사자는 4천명에서 4.4배인 1만8천명으로 급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 부담도 크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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