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교수 검찰 송치…피해자 "이혼했다며 관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대학 교수 A(50)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의 제자인 여성 B 씨는 2016년 해당 교수의 제안으로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1년 반가량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대학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다.
B 씨는 또 "A 교수가 여행 당시 성적 접촉을 시도해 거부했으나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여행 후 성관계 요구가 시작됐으며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A 교수의 성폭력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 씨는 A 교수가 이혼했다고 말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실제 이혼 후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A 교수가 지속해서 B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올해 2월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 대학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A 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B 씨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A 교수를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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