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교통사고 막자'…전국 100개 단지 도로 안전점검
국토부-지자체, 도로구조·진출입로 점검…문제점 발견 시 시설개선 권고
(세종·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8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100개 아파트단지 내 도로·시설물 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르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국토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아파트단지 규모, 노후 정도, 주차확보율, 사고 발생 이력, 점검 후 개선 의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조사대상 아파트단지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최근 8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했으며, 국토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이달 중 조사대상 아파트단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아파트로 선정되면 도로교통공단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살핀 뒤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반사경 등 기본적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도로 선형 등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점검 결과를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제공해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점검을 신청한 아파트단지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에도 전국 50개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으며, 올해는 심각성을 반영해 조사대상을 두 배로 늘렸다.
최근 대전 서구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살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13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도로교통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청장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점검 대상을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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