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꼼짝 마"…부산시 특별사법경찰 도입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다.
부산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 단속하는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동산 분야 특사경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실 토지정보과 소속 2명과 16개 구·군별 1명 등 모두 18명의 부동산 분야 특사경을 지정하기로 하고 부산검찰청에 제청을 신청했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부동산 전매행위, 공급질서 교란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시와 구·군의 공무원이 담당해왔으나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불법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관할 경찰에 요청해 경찰에서 수사를 맡아왔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부동산 특사경을 발족하고 전문교육을 거쳐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등 부산지역 7개 청약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현장 등을 돌며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는 7천263건에 과태료만 385억원이 부과돼 1년 전보다 1.9배나 증가했다"며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늘어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특사경이 출범하더라도 전담 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기존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특사경 업무를 겸임하게 되면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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