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재건축조합,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18-04-06 15:13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재건축조합, 2심도 일부 승소

광주고법 "광주시, 선수촌 재건축조합에 사용료 83억원 지급하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에서 선수촌 재건축조합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광주시가 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같이 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가운데 83억원만 사용료로 인정했다.

입주 지연기간 발생한 분양대금 미납액의 금융비용(이자)을 조합이 부담했는데 이를 사용료로 광주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주 지연기간은 선수촌 사용 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포함한 11개월(2015년 4월 28일∼2016년 3월 31일)이다.

재판부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6억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36억원이 선수촌 사용료로 사용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합이 여러 행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점, 다른 국제대회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조합이 청구한 금액에서 일부만을 인정했다.

양측은 광주U대회 기간(2015년 7월 3일∼14일) 선수촌으로 사용한 아파트(화정 주공)의 사용료가 얼마인가를 두고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비용 산출방법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면서 청구 금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조합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쟁점사항에 대한 1·2심 법원의 판단에도 양측 주장에 차이가 커 조합과 광주시 모두 다시 상고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수촌 사용료 재판이 이어지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아직 청산하지 못 한 채 간판을 유지하고 있다.

300억원대에 이르는 잉여금 사용처도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 확정될 예정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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