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핑계는 면죄부 안 돼" 경찰관 폭행한 3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뒤 "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25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주점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상태여서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제대로 일어서서 경찰관의 멱살을 정확히 잡고 입술 부위를 폭행했고,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평소 자주 들렀던 주점으로 이동해 신용카드로 계산도 했다"면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신상실이나 인식 불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명하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죄를 면해보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므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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