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위조한 짝퉁 1천318점 보관 40대 입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외 상표를 위조한 짝퉁 제품 1천300여 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해외 명품 상표를 위조한 티셔츠 등 일명 짝퉁 제품 8종 1천318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정품 시가로 4억 5천3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가 짝퉁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짝퉁을 판매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건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SNS의 운영자는 경찰의 추적이 이뤄지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기존에 하는 사업이 어려워져 짝퉁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서 "상표법은 판매할 목적으로 짝퉁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