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청구' 내부자 신고포상금 상한 10억으로 인상

입력 2018-04-06 12:03
수정 2018-04-06 14:01
'의료급여 부당청구' 내부자 신고포상금 상한 10억으로 인상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내부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최대 10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높이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에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 비율을 높이고 상한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인 10억원으로 올렸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액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오르고, 내부자나 이용자가 아닌 제3자도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외래·약국은 30%, 입원은 20%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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