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비리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높인다

입력 2018-04-06 09:00
계약비리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높인다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他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고용하면 원 기관과 수의계약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계약 업무에서 퇴출되는 '즉시퇴출제'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구제 방법을 강화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 비위 공공기관 즉시 퇴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에서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해 퇴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열지 않으면 퇴출제가 작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계약 관련 비위 혐의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이사회 상정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또 기소·중징계 사실과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재부와 조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가 해당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수의계약을 개별 특례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례 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그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공공기관을 고려해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계약 분쟁조정 수준을 국가기관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기업의 이의신청·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대상을 국제입찰뿐 아니라 국내입찰까지 확대한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계약금액조정, 지연배상금 분야도 조달기업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공기관 재산 매각·임대 입찰 때 예정가격(계약 하한금액)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 유찰을 줄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계약의 투명성도 높아져 계약비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실행을 촉진해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