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톱배우 살만 칸, 20년전 야생영양 밀렵으로 징역 5년

입력 2018-04-05 23:07
인도 톱배우 살만 칸, 20년전 야생영양 밀렵으로 징역 5년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볼리우드(인도 영화계·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 인기 배우인 살만 칸이 20년 전 영화 촬영과정에서 인도영양이라고도 불리는 야생 블랙벅을 밀렵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 조드푸르 법원은 야생 블랙벅 2마리를 총으로 사살해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칸에게 이날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칸은 선고 직후 바로 조드푸르 중앙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바로 보석을 신청해 다음날 보석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칸은 영화계 스타로서 사람들이 따르고 우러러본다"면서 "밀렵이 만연한 데다 칸이 죄 없는 영양들을 사살한 방식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칸과 함께 밀렵 혐의로 기소된 다른 배우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998년 조드푸르 인근 숲에서 영화 '훔 사트 사트 하인'을 촬영하던 중 총소리가 들리고 블랙벅들이 죽은 채 발견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칸 등 배우들이 동물에 총을 쐈다고 고발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멸종위기종인 블랙벅을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칸은 자신은 살상능력이 없는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블랙벅이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개에 물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20년간 심리 끝에 그의 죄를 인정했다.

칸은 2002년 음주 운전으로 길에서 잠자던 노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015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칸은 샤루크 칸, 아미르 칸과 함께 인도의 '3대 칸'으로 불리는 인기 배우로 킥, 다방 등 수많은 흥행작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카쉬미르의 소녀'라는 제목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소개된 2015년 출연작 '바지랑기 바이잔'은 세계적으로 95억 7천만루피(1천563억원)의 흥행수입을 기록, 역대 인도 영화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입을 거뒀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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