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추락사 월영 부영아파트 관련법 211건 위반…과태료 3억

입력 2018-04-05 17:13
2명 추락사 월영 부영아파트 관련법 211건 위반…과태료 3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1년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특별감독을 벌여 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근로감독관 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 등 10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했다.

특별감독 결과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신규 및 재직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누락된 게 확인됐다.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사협의체를 개최하면서 협력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가 일부 누락돼 협의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휴업 3일 이상 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도 엉터리로 관리됐다.

협력업체는 2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재해 4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했는데도 원청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런 이유로 원청이 재해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리프트 피뢰접지 미조치,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안전통로 미확보, 추락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등이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11건의 적발 사항 중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3억6천만원 부과, 리프트 사용중지 44대, 시정 115건 등의 조치를 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이 시공사인 해당 공사장에서는 지난해 3월 28일 협력업체 직원 A(67) 씨가 작업발판 탈락 탓에 13m 아래로 추락해 숨진 데 이어 지난달 16일에도 협력업체 직원 B(40) 씨가 30층 높이에서 옥상 방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현장에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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