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입력 2018-04-05 14:26
[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내용 │

├──────────────────┼──────────────────┤

│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낚시·어업 겸업 어선 선장 자격 기 │

││준 신설 │

││- 선장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 │

││-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

││의 파고 시 출항 통제│

││- 연안여객선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4월) │

││- 연근해 어선 '위치발신장치 봉인제' │

││도입│

├──────────────────┼──────────────────┤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 수로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 │

││- 사고 위험이 큰 해역에 대한 관제구 │

││역 확대 │

││ - 중소형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개 │

││편 │

├──────────────────┼──────────────────┤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 │

││경찰청으로 통합 │

││-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

││-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 │

││도입│

││- 중급 이상 스쿠버 자격을 보유한 구 │

││조인력 양성 │

├──────────────────┼──────────────────┤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 해양안전 체험교육 전문 체험시설 2 │

││개소 건립 추진(2020년 개장 목표)│

││- 선박비상탈출 가상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학생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

││운영│

└──────────────────┴──────────────────┘

※ 자료 : 해양수산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