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우기 쉬워진다…비행승인·촬영허가 완화키로(종합)

입력 2018-04-05 15:25
수정 2018-04-05 15:27
드론 띄우기 쉬워진다…비행승인·촬영허가 완화키로(종합)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가명정보 산업적 연구·상업적 통계 이용 허용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무인기)관련 규제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체 무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해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 행사는 3∼4일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등 업계 측,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의 논의 결과도 발표했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가명정보를 ▲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 학술 및 연구 목적 ▲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또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발주 등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를 정비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지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4차위는 6월 제4차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며, 논의 주제는 개최 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YNAPHOTO path='PYH2018040316390006300_P2.jpg' id='PYH20180403163900063' title='드론 집단비행 바라보는 군인들' caption='(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018년 4월 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롯봇 전투발전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군인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열린 드론 집단 비행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18.4.3'/>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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