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석포제련소 첫 조업정지 처분
경북도 "2개월 준비 기간 거쳐 20일 정지…결재 후 제련소에 통보 예정"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정지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고 이날 중 최종 결재를 받아 제련소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석포면 주민에게도 조업정지 처분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치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위반 내용을 적발한 뒤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제련소 측 의견,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두 건을 합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석포면 주민은 경제를 위해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환경 당국은 합동점검에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지정폐기물 인수인계 내용 기간 내 프로그램 미입력, 취수구 퇴적물 유입으로 정상 수질 측정이 되지 않도록 방치, 폐석고 20t 야외 보관을 적발해 과태료 50만원∼500만원씩 부과했다.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가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찌꺼기가 섞인 폐수를 배출하자 지난 2월 24일부터 5일간 합동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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