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부동산업자에 집값 담합 강요시 처벌…"단호히 대처해야"

입력 2018-04-05 10:18
[SNS돋보기] 부동산업자에 집값 담합 강요시 처벌…"단호히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고, 협회는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 누리꾼 'ogf1****'는 "부동산 담합은 경제사범으로 다뤄서 징역 20년 이상 때려야 함", 'o2om****'는 "담합으로 집값 오른 금액의 10배를 모의한 중개소와 부녀회에 과징금 때려라"라고 주장했다.

'h_wi****'는 "집값 담합하는 부녀회나 허위매물 올리는 부동산이나 다 문제"라고 했고, 'psg0****'는 "단호히 대처하라!", 'jeyo****'는 "담합은 범죄행위고 시장 교란행위다.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jose****'는 "최하 징역형으로 다스려라. 집값을 올려서 무주택자들을 울리고 국가 기본질서를 흔들어대는 매국노들이다. 전 국민의 적이다"라고 비난했다.

'yell****'는 "처벌수위를 올려라. 관리 감독부실로 피해자가 속출한다", 'kwon****'는 "투기꾼들의 볼멘소리 신경 쓰지 말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정책 추진하길"이라며 정부 당국에 지속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doc_****'는 "인터넷 부동산으로 검색해서 정작 사무실을 찾아가면 그 물건 방금 나갔다고 다른 집을 보여준다고 하던데요. 중고차랑 똑같은 수법 씀. 일단 허위매물 올리고 낚여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그보다 비싼 가격의 집을 보여준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다음 아이디 '천둥태산'은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은 담합 독려하는 글이나 카페에 있는 글로 신고하게 하면 더 빠를 텐데"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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