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선장자격·출항통제 강화…해경 출동시간 목표제 도입(종합)
명백한 늑장출동, 문책…구명뗏목·선박 자동식별장치, 단계적 의무화
연안선박 안전관리강화 방안 발표…낚시부담금제·낚시전용선 도입은 빠져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낚싯배를 운항할 수 있게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와 해양경찰의 출동시간 목표제가 도입된다.
낚시할 때 돈을 내도록 하는 낚시이용부담금 제도와 낚시전용선은 당장 도입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앞으로는 낚시, 어업 겸업 어선의 경우 선장이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어야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낚싯배 운항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 낚시어선 선장은 대부분 운항 경력이 오래된 만큼 신규로 진입하는 선장들이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선장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 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명뗏목,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근룡호', '11제일호' 전복사고와 같이 기상악화 시의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 기상 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월선관심수역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선단 단위)이 함께 조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월선관심수역은 북한인접수역인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으로 월선 우려 등이 있어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수역을 의미한다.
영흥도 급유선·낚싯배 충돌사고처럼 통항이 빈번한 수로는 통항 여건을 조사해 수로별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영흥도 사고 이후 24개 위험 수역이 선정됐으며,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경은 소방차나 경찰차 출동개념과 비슷한 개념의 출동·도착시간 목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사항이 접수됐을 때 파출소라든지 구조대에서 접수시간부터 출동하는 시간까지 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훈련 등을 거쳐 데이터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해상 출동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출동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목표 시간을 정하진 않았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김인창 해경 수색구조과 과장은 출동·도착시간 목표제에 대해 "육상과 달라 각 청사에서 부두까지 가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지형별로 평상시 가상 출동 훈련을 통해 신고 접수부터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데이터로 축적해 가급적 출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대응 과정에서 늑장 출동 등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 징계·문책 조치할 계획이다.
연안 관광·레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에서 낚시전용선 제도와 낚시이용부담금제 도입은 빠졌다.
대부분 낚시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낚시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낚시이용부담금은 대다수 국민의 레저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낚시인과 어업인 간에 찬반양론도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고, 수산 선진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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