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기지역' 경영난 중기 2년간 법인세 등 징수유예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중견기업도 일자리 유지시 세제지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며,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행 지역 특구 지정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 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 지역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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