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령화력 208억짜리 폐수설비 무용지물…징계해야"

입력 2018-04-05 14:00
감사원 "보령화력 208억짜리 폐수설비 무용지물…징계해야"

"한전 불용자재 위탁처리 단가계산 잘못돼 27억 낭비 우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중부발전이 208억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 보령화력발전소 폐수처리설비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1년 넘게 가동을 못 하고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부발전 계약담당자들이 계약조건에 있는 성능시험도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손해를 입게 됐다며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 등 8개 기관의 2013년 이후 체결된 계약업무를 감사해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중부발전은 2015년 5월 '보령화력 탈황폐수 총질소제거설비' 계약을 A사와 208억원에 체결했다.

보령화력 1∼8호기의 탈황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수에서 총질소를 제거하는 설비가 기존에도 있지만, 생물학적처리법으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사와 계약서에 따르면 처리된 폐수는 생태독성 등 6개 성능항목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회의 성능시험을 하게 돼 있다.

준공검사는 성능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고, 준공일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다 지체상금이 총계약금액의 10%에 도달하면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사는 총질소제거설비의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시운전만 하고 2017년 1월13일 준공검사보고서를 중부발전에 제출했다.

중부발전의 계약업무 담당자 등 3명은 계약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능시험을 준공 이후에 하는 것으로 발전소장에게 보고해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 후 A사가 2017년 5월과 8월 두 차례의 성능시험을 했으나 기준에 미달했다.

1차 시험에서는 생태독성, 탈수고형물 함수율, 약품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차 시험에서는 생태독성과 탈수고형물 함수율이 기준치를 넘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해당 설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 지체상금부과 등의 제재도 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중부발전 사장에게 준공처리업무를 부당처리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1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A사에 성능교정을 요구하거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폐전주, 폐자재류 등 '불용자재' 위탁처리 단가계산이 잘못된 점도 지적했다.

한전은 2016년 모 연구소에 2017년∼2019년 불용자재 처리단가 산출을 맡겨, 이 연구소가 내놓은 단가대로 9개 권역에서 총 327억3천만여원의 불용자재 위탁처리 3년치 계약이 체결됐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연구소가 예정단가를 산출할 때 약 32억원을 과다하게 산정했고, 이 때문에 위탁업체에 3년간 27억2천여만원을 더 주도록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전사장에게 해당 연구소의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2017년∼2019년 불용자재 위탁처리용역 단가를 재산정에 그 결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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