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탁기관 감사인에 건넨 한우세트 '무혐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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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체 '대표'만 김영란법 적용, 직원은 대상 아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 위탁기관의 대표 선출을 앞두고 후보자가 이 기관의 감사인에게 12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부산시 위탁기관인 A 센터의 센터장 B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 씨는 지난해 9월 센터 대표로 선출되기 전 해당 센터의 감사인 C 씨에게 12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센터장이 된 이후 C씨가 B 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한 뒤 B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A 센터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곳이고 이 센터의 감사인인 C 씨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어 C 씨에게 선물을 건넨 B 씨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말한다"면서 "부산시를 통해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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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달랐다.
검찰은 A 센터가 부산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맞지만 법령상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대표'에게만 한정될 뿐 '감사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수행사인을 규정한 법 11조 1항을 검토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서 "감사인은 법인의 대표가 아니고 직원일 뿐이어서 후보자가 감사인에게 선물을 줬더라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 선출을 앞두고 선물을 보낸 행위는 법의 적용 여부를 떠나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지만, 2016년 범정부 회의를 통해 확정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않게 '대표'에게만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서 부산시를 통해 법령 해석을 문의했을 때도 이런 기준을 그대로 답변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권익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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