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연장…취업 후 1개월→3개월

입력 2018-04-04 12:00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연장…취업 후 1개월→3개월

3월말 6만6천명 돌파…3개월 내 취소시 1회 재가입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고자 가입 기한을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제도개선에 따라 가입 기한을 취업 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한다.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중도해지에도 재가입을 하용한다.

아울러 가입 요건을 신규 취업자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있거나 '실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3월 말 현재 6만6천734명(사업장 2만6천20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70.5%였다. 업종별로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가입자 연령은 20대가 77.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74.4%, 성별로는 남성이 62.3%였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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