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유지

입력 2018-04-03 18:02
수정 2018-04-03 18:14
중앙행심위,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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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판단하는 행정심판에 1∼2개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성혜미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1∼2개월 뒤로 미뤄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을 추인했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는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줄 것을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청구했다.

A씨는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3월12일 A씨에게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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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2월1일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천안지청이 공개결정을 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3월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기에 위원장 직권으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전체회의에 추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행심위 전체회의에서 집행정지를 추인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공개결정이 나야 A씨는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됐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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