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기상특보 예년보다 많은 712회 발효…"피해는 줄어"

입력 2018-04-03 17:52
지난 겨울 기상특보 예년보다 많은 712회 발효…"피해는 줄어"

행안부 "인명피해 제로·평창올림픽 무사고 달성"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 겨울 각종 기상특보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200회 넘게 많이 발효됐음에도 피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었던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 사이에 발효된 대설·한파·강풍·풍랑 등 기상특보는 712회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72회보다 240회나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190억4천만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액인 276억5천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어, 정부가 추진했던 '인명피해 제로(zero), 평창 동계올림픽 무사고 달성' 목표를 이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 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내 주요 피해현황을 보면 2018년 1월 9∼12일 서해안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무너져 4억9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2월에는 제주, 3월에는 영남지역에 눈이 쏟아져 각각 48억원, 13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의 경우 그간 적설 빈도가 낮아 제설 대응능력이 부족했고, 농업시설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며 큰 피해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누락하거나 지연 보고하는 등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앞으로 적설 빈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대응 현장훈련을 강화하고 제설 취약구간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취약구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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