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면제…전국 최초

입력 2018-04-03 15:26
[인천소식] 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면제…전국 최초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주민세를 전액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전액 감면 대상은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 보훈대상자, 의사상자, 차상위계층 등 6만7천 명으로 3년간 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5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에도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다. 인천시 주민세는 연 1만2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인천시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총상금 1천만원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올해부터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가로등 파손, 아파트 옹벽 균열, 통학로 안전 위험요소 등으로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상·하반기에 각각 최우수 1명, 우수 7명, 장려상 24명 등 32명을 선정해 10만∼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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