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서 '아이폰X 완납처리' 사기행각…고객 760명 피해

입력 2018-04-03 15:51
수정 2018-04-03 16:07
판매점서 '아이폰X 완납처리' 사기행각…고객 760명 피해



방통위 실태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최근 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면서 고객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후 약속을 어기고 잠적하는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일부 단말기 판매업자들이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런 사기를 저질렀다.

이 판매업자들은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잔여 대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고 고객을 꼬드겨 휴대폰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약속을 어기고 단말기 전체 가격 또는 잔여 대금을 할부로 설정했다.

'선입금 후 잔여 대금 완납 처리'나 '페이백'(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 등 수법은 일부 판매업자들이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합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 흔히 쓰인다.

<YNAPHOTO path='PYH2017120510850001300_P2.jpg' id='PYH20171205108500013' title='휴대전화 판매점' caption='(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017년 12월 5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 2017.12.5.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br>hama@yna.co.kr'>

방통위 등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 판매점 두 곳이 아이폰X 구매자 약 760여명에게 단말기 대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피해 고객들은 판매점에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5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완납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개통 후 할부원금(단말기 가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90%는 제품을 받았지만, 10%는 제품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두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통신 3사 대리점 10여 곳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다. 판매점주들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내용을 파악 중이며 근래 발생한 유사 사건 중 최대 규모"라며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개통해 주겠다"며 여권 신분증 사본만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 실제로는 새 전화기를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기 거래시 선입금 요구,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닌 여권 사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비율이 높은 판매점들이 일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여권 사본을 개통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판매점의 경우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 메신저,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solatido@yna.co.kr,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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