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복지 조례 3건 제정…장애 도의원 임기 말 발의

입력 2018-04-03 11:07
전남 장애복지 조례 3건 제정…장애 도의원 임기 말 발의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에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 복지 근거가 될 조례가 잇따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발달 장애인 권익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들은 오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신장장애인 조례는 육체적 고통과 의료비 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신장 장애인에게 혈액이나 복막 투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발달 장애인 조례는 전남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담았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고 발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철홍 의원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례들이 제정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안게 된 박 의원은 마지막 회기에 장애 복지 조례들을 발의해 의미를 더했다.

박 의원은 1970년대 히트곡인 '모모'의 작곡자로도 잘 알려졌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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