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중국산 진통제, 슈퍼마켓서 버젓이 판매

입력 2018-04-03 10:30
수정 2018-04-03 16:57
마약 성분 중국산 진통제, 슈퍼마켓서 버젓이 판매

밀수된 '거통편' 1알당 100원에 팔아…2명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해열진통제를 소상공인(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여 국내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46)씨와 B(36)씨 등 슈퍼마켓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 해열진통제인 '거통편'(去痛片)을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 슈퍼마켓 2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거통편은 중국에서 해열진통제로 정상 판매되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거통편을 복용하면 초기엔 진통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듯하지만, 점차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슈퍼마켓에서 거통편을 1알당 1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경에서 "한국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슈퍼마켓에 찾아와 거통편을 팔길래 샀다"며 "1알당 10원에 사서 주로 중국인들에게 팔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와 B씨가 보관 중인 거통편 5천 정 등을 압수하고, 이들에게 거통편을 판매한 보따리상을 쫓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면세 담배 1천200보루(시가 5천만원 상당) 등을 밀수한 50대 여성 1명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A씨 등은 중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보따리상이 밀수한 거통편을 불법 판매했다"며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되지 않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반입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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