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때 안 깎이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곳 선정
<YNAPHOTO path='C0A8CA3D0000015015481BAE00012F9E_P2.jpeg' id='PCM20150929002000039' title='건설근로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깎이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시범사업이 공공공사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2020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작년 12월 발표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천200억원 규모로,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3천400억원에 이른다.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새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이 시행된다.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된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는 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 등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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