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립묘지 합장, 혼인관계 실체 고려해 판단"
참전유공자, 전처 뇌출혈로 쓰러지자 숨질 때까지 간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률혼, 사실혼 여부를 비롯해 혼인관계 실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호국원이 참전유공자 전모 씨의 자녀가 신청한 국립묘지 합장 거부 처분이 부당해 이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 씨는 1959년 A 씨와 결혼해 1980년 7월 이혼할 때까지 21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뒀다.
전 씨는 이혼 후 미국에 이민을 가 1981년 1월 B 씨와 재혼했다.
전 씨는 1985년 7월 국내에 있던 전처 A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1988년 11월 A 씨를 미국으로 데려온 뒤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1990년 1월 A 씨가 숨질 때까지 정성껏 간호했다.
미국법원은 A 씨가 숨지기 전인 1989년 9월 전 씨와 B 씨의 합의로 이혼판결을 했으나 혼인관계 종료의 효력을 1990년 3월에 발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A 씨가 숨질 당시 전 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B 씨였다.
전 씨가 2016년 12월 숨지자 전 씨와 A 씨의 자녀들은 2017년 3월 부모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했지만, 국립호국원은 A 씨 사망 당시 전 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B 씨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전 씨와 A 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전 씨와 B 씨 사이의 법률혼 종료 전 중혼적 관계일지라도 전 씨와 B 씨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법률혼이 형식상 절차만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씨와 A 씨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립호국원이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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