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 야생동물 피해 막자"…괴산군 10월까지 피해방지단 운영

입력 2018-04-03 09:36
"폭군 야생동물 피해 막자"…괴산군 10월까지 피해방지단 운영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지난해 충북 괴산군에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38만3천여㎡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신고액도 3억4천6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이 가운데 2억700만원을 보상해줬다.

이 같은 피해 신고면적은 전년도(18만5천㎡) 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피해 신고액도 전년도(1억8천900만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피해 신고면적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군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유해조류를 포획할 때마다 마리당 3천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종전에는 고라니와 멧돼지를 잡을 경우에만 각 3만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과수농가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그동안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농작물만 보상했다.

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피해 방지단은 30명(5개 조)의 전문 수렵인으로 구성된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 방지단 출동을 요청하면 된다.

피해 방지단은 지난해 1천272회 출동해 멧돼지 824마리, 고라니 5천231마리 등을 포획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 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등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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