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하세요"

입력 2018-04-03 12:00
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하세요"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는 오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2천 기의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운영자가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개별 충전사업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사업자는 올해부터 5개에서 8개로 늘었으며 사업자별 충전요금 등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만 따로 사용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충전기 개방(공동 사용) 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이 지급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 또는 직장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기차는 전국에 2만8천 대가 보급됐다. 공공충전시설은 4천530기(급속 1천947기·완속 2천583기)가 설치돼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1천70기·완속 1만2천기)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공용 완속충전기 충전사업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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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사업자 │ 콜센터 │ 충전사업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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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엔텔 │1544-4279 │ ㈜포스코ICT │ 1600-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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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온 │1661-7766 │ 대영채비㈜ │ 1522-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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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1522-4700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670-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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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1522-1782 │ 파워큐브코리아㈜ │ 1833-8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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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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