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입력 2018-04-03 08:44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청, 5월 말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 1천200명 투입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채굴,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각 지방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1천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내달 1일부터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천만원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 숲을 함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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