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이 데리고 IS가담한 터키여성 6명에 사형 선고

입력 2018-04-02 23:13
이라크, 아이 데리고 IS가담한 터키여성 6명에 사형 선고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라크 법원이 2일(현지시간)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터키 여성 6명에게 사형을, 1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IS가 근거지로 삼았던 이라크 북부 국경지대 탈아파르에서 지난해 쿠르드자치정부 군조직 페슈메르가에 항복했다.

이들은 어린자녀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IS에 가담한 남편을 따라 터키에서 이라크로 밀입국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라크 법원은 IS에 가담한 조직원과 IS의 활동을 도운 그 가족 등 비전투원에 대해 대테러법을 의율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외국인 가담자도 본국에 송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2월에도 IS에 가담한 터키 여성 1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이라크 정부는 IS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IS 소탕작전에서 생포한 조직원은 2만 명 정도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여성이 최소 560명, 어린이가 600명 정도로 추정된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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