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치냉장고 허위광고' 홈쇼핑3사에 과징금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보다 수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방송법상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RQ57M9241S8)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되는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백화점 모델 제품(599만원)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용량만 같을 뿐 품질과 성능이 다른 고사양 김치냉장고와 가격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에는 중징계 중 하나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업체 3곳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위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방심위는 균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MBC 뉴스데스크 2017년 4월 24일 방송분과 2017년 8월 11일 방송분에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전국언론노조의 '언론부역자 명단 발표' 보도를 하면서 자사의 입장만을 전달하거나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보도를 하면서 일부 단체와 단체 대표의 과거 일부 이력을 지나치게 부각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는 또 협찬 광고주에 지나치게 광고효과를 준 SBS '스타일팔로우', 특정 자동차와 쇼핑 테마파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 MBN '뉴스8'에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적법한 여론조사 공표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내용을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XTM 'SNL코리아 시즌9'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