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추락사고 한달…윤곽 드러나는 사법처리 대상

입력 2018-04-02 17:15
엘시티 추락사고 한달…윤곽 드러나는 사법처리 대상

"고정장치 결합 부실"…경찰, 내주 수사결과 발표할 듯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이번 사고 원인과 처벌 대상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결과 안전작업발판을 지탱하는 고정장치인 앵커 4개의 결합 상태가 부실했다고 엘시티 추락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밝혔다.

앵커는 콘, 타이로드, 플레이트로 구성되는데 이중 콘과 타이로드의 연결 범위가 설계도보다 짧았다.

공단 조사결과 설계도에는 콘과 타이로드가 6.5㎝ 깊이로 결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사고 초기부터 추정된 고정장치 부실 시공과도 맞아떨어진다.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는 해운대경찰서는 2일 "지난달 30일 국과수로부터 정밀 감식결과를 통보받고 책임자 처벌 범위를 정해 해당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결과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내부적으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언론브리핑에서 콘과 연결되는 부분이 부러진 것이 아니고 빠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초기부터 경찰, 국과수 등과 현장 감식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결과도 앵커 부실 결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앵커 부실 결합의 최종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건물 외벽공사를 I사에 628억원에 하도급을 맡겼고 I사는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업체 S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앵커를 설치하고 안전작업발판을 인양하는 근로자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안전작업발판 근로자는 인력공급업체인 다른 S사를 거쳐 작업에 투입됐으나 I사와 S사는 서로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I사와 S사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과 급여 지급 방법 등을 확인해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회사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고 경찰은 사고 책임이 무거운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작업발판을 인양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목숨이 달린 고정장치를 고의로 느슨하게 결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부실 결합의 정확한 경위가 여전히 의문이다.

시방서상에는 콘과 타이로드를 5㎝ 이상 최대한 밀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를 보면 콘과 타이로드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외벽에 걸쳐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사고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지금까지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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