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 거품 방지용 부동산세 도입 속도 내나
中당국, 개인간 대출업체 규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세 징수에 속도를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013년 승인한 경제 개혁 청사진에는 부동산세 도입 약속 등이 포함됐지만 당국은 2014~2015년 주택 시장 침체 등 경제 둔화 여파로 이를 보류했다.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당국 관리 등 부유한 도시민들의 '조용한 반대'도 부동산세 도입을 방해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고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대표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중국 경제가 납치됐다고 비판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도 부동산세 도입 동력을 살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부동산세 입법을 촉구했다.
장더장(張德江)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부동산세법 초안 마련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의안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상하이(上海) 중신건투(中信建投)증권의 천선 부동산연구부 부문장은 "부동산세가 언제 도입될지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도입이 매우 확실하다"고 말했다.
베이징(北京) 리서치그룹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龍洲經訊)의 로실리 야오(咬麗薔)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세법 초안이 연말까지 발표되고 내년 말까지 부동산세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 등 기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11년 부동산세를 시범 시행한 충칭(重慶)과 상하이는 세율을 0.4~1.2%로 책정하고 고가 주택에만 부동산세를 부과하거나 첫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주택 보유자를 배려했다.
한편 FT는 새 P2P(개인간) 대출업 승인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수천 개 온라인 대출업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오는 6월 승인 절차 완성과 함께 시행될 새 규정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는 자사가 진행한 대출에 대한 원리금 보증을 하거나 개인과 기업에 각각 100만 위안(1억8천만 원)과 500만 위안 이상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자금수탁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달 도입된 새 기록 관리 절차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6~2017년 시행된 당국의 단속으로 대형 P2P 대출업체인 훙링(紅嶺)캐피털 등 많은 업체가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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