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론조사심의위, 임시전화로 여론조사 조작 적발…검찰 고발
<YNAPHOTO path='C0A8CA3D0000015B1D1067B8001037FB_P2.jpeg' id='PCM20170330003400044' title='여론조사(PG) [제작 조혜인]' caption=' ' />
전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35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규모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뒤 착신전환과 중복응답 방식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 착신전환에 이은 중복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는 이날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 씨 등 관련자 3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다음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A 씨의 지지도는 12.2%로 전체 3위였다"며 "그러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 포인트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두 개 이상의 전화번호에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게 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여심위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와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4월 이후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7건, 수사 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4건, 준수촉구 12건 등 총 4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