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또 구제역…인근 돼지농장서 바이러스 검출(종합)
"발생농가와 역학관계 농가…정밀검사중"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의 돼지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던 인근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3천 마리 규모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이 소량 검출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밀검사에는 약 3일 소요될 전망이다.
이 농가는 지난달 27일 구제역 A형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농가와 역학관계가 확인돼 당국이 예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가 3곳 중 1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일부 돼지에서 NSP 항체가 검출돼 다른 개체로 검사를 확대해 조사하던 중 돼지 콧물, 침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다만 검출량이 워낙 미미해 바이러스를 증폭시켜 확진 및 혈청형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 항체는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른바 '자연 항체'다.
이 바이러스가 검출은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NSP 항체가 있는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나, 드물지만 백신의 반복접종에 따라 검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하성면 농가가 최초 발생농가와 12.7㎞ 떨어진 곳에 있으며, 최초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해당 농가도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농장을 포함해 김포시 내 모든 농가들은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달 28∼29일 2가 백신인 'O+A형' 접종을 이미 완료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약 1∼2주가량 걸려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예방 차원에서 하성면 농장과 이 농장주 부인이 소유한 김포시 월곶면의 또 다른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총 4천500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일주일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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