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재판에 이병기·이헌수 증인 채택
최경환 측, 정종섭·윤상현 의원 증인 신청…채택은 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의 재판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이 전 원장을, 25일엔 이 전 기조실장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수장이 이병기 전 원장이다.
검찰은 이 전 기조실장이 당시 정부 세종청사에 있던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돈을 건넸다며 방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당일 이 전 기조실장을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객관적 자료를 보면 이헌수 기조실장이 당일 정부 종합 청사에 왔을 수 있지만, 피고인 자신은 만난 자체가 기억에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자유한국당 정종섭·윤상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증인이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법정 출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증인 채택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