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뒷돈 수수·채용 압력…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입건

입력 2018-04-01 14:37
공사뒷돈 수수·채용 압력…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입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63)씨와 총무, 감사, 아파트 관리소장, 보수공사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 감사로 있던 2016년 9월 아파트 창틀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1천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관리사무소 직원 6명을 데려가 농사일을 시켰고 아파트 관리소장은 경비 91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아파트 관리소장을 시켜 자신의 후배 3명을 관리사무소 조경기사로 채용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채용업무도 방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같은 문제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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