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등 경기 도립공원 3곳 '음주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 등 도립공원 3곳의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일부 지역을 '음주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과 칼봉 등 산 정상지점, 우정고개와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곳이,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 정상 등 6곳이 대상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산정리 전 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과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곳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3곳 도립공원 외에 남양주 천마산군립공원과 전국 국립공원도 음주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가평 명지산군립공원은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도는 9월 12일까지 계도한 뒤 이후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라도 악의적, 반복적으로 음주 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와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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