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단체도 정부보조금 받을 수 있다…지침 개정
정부 보조사업 3년간 10개 폐지…예산 3천억원 절감 효과
기재부,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보조사업 10개를 폐지해 예산 3천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선정시 '불법시위 단체'를 제외하기로 했던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집행지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와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 관행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 연장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375개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3조1천억 원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10개 사업을 향후 3년 내 폐지하고 예산 3천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국토교통부의 평택 고덕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등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집행실적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업 중 96개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고 121개 사업은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도 개정했다.
먼저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또 각 부처가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역주민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사업을 우선 정하고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늦어지면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10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 등 965개 사업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도 마련했다.
소관 부처는 교부조건 이행, 횡령·전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 교부 결정 취소 등 제재나 제도 개선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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