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연구위, 통일 관련 '헌법개정 쟁점' 논의

입력 2018-03-30 18:10
남북법제연구위, 통일 관련 '헌법개정 쟁점' 논의

법제처, 통일 대비한 법제적 기반 강화…격월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가 3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통일과 관련된 헌법개정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인 제3조(영토조항), 제4조(통일조항) 및 전문 일부 등에 대해 그간 학계 및 국회(제18대·19대 국회 헌법자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회의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의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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